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이 미국 외의 나라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뜻은 해당 해외 재산에 대해 모두 재산세를 징수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record 의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본인이 해외에 20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영주권 취득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미국 내에 20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 매년 이 40억원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미국 내의 재산 20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요?
더불어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의 재산이 50억원으로 불었다면, 영주권 취득 후에 소유하게 된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8/2014 3:53:09 PM
미국 밖에 있는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에서 은행, 증권 보험같은 해외금융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고하여야 하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냅니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보고하는 것은 렌트를 주거나 또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상태는 보고하지 않고 세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