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return dependent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a**a**** 공감0
조회2,932 작성일1/28/2014 12:30:54 PM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tax return을 앞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1월에 21살이 된 남동생과 5년째 함께 살고 있는데
동생을 제 dependent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동생은 현제 F1 비자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시민권자로 작년 소득이 $20000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계시지만
한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는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을 dependent 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2:40:32 PM
dependent즉 부양가족의 기본조건은 US resident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카나다와 멕시코의 resident를 포함하며,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f1비자는 5년간 non resident입니다. 5년 6개월 정도 지나면 US resident가 됩니다. 동생의 미국 거주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또한 동생을 부양자녀로 하려면 생활비의 50%를 부담해야 하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준 생활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하지 않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