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0:25:10 AM 거주할 부동산을 사는 것은 별도의 세금 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렌트를 주거나 또는 판매할 때에는 세금보고할 일이 발생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