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것이라면, 역시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05년 시가에서 융자잔액을 감안한 차액이 증여액이 됩니다. 2005년 Gift Tax Return을 보고해야 합니다. 평생동안 백만불까지는 세금 안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것이라면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02년 구매가 19만불을 증여받은 언니가 그대로 이어받아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