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살 미혼직장인 입니다. 부모님이 작년 퇴직하시고 소셜을 받고 계십니다. 같이 살기에 요번해 부터 택스 보고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미혼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두분 월페와 소셜이 합해서 1,070.20이 입금됩니다. 합계 1년에 12,842.40 인데... 미혼자녀인 제가 택스 보고를 같이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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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님 답변답변일8/31/2010 9:32:08 AM
부모님을 dependent (부양가족)으로 claim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해댱연도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이 support하시고 부모님의 gross income이 2009년에 $3,500불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Gross Income에 social security benefit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 하신 월페어와 social security benefit외에 다른 소득이 1년에 $3,500불을 넘지않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