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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릴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공감0
조회1,738 작성일8/30/2010 7:27:27 PM
저는 40살 미혼직장인 입니다.
부모님이 작년 퇴직하시고 소셜을 받고 계십니다.
같이 살기에 요번해 부터 택스 보고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미혼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두분 월페와 소셜이 합해서 1,070.20이 입금됩니다.
합계 1년에 12,842.40 인데...
미혼자녀인 제가 택스 보고를 같이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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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8/31/2010 9:32:08 AM
부모님을 dependent (부양가족)으로 claim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해댱연도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이 support하시고 부모님의 gross income이 2009년에 $3,500불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Gross Income에 social security benefit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 하신 월페어와 social security benefit외에 다른 소득이 1년에 $3,500불을 넘지않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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