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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상담

지역New Jersey 아이디s**ew6**** 공감0
조회1,240 작성일8/30/2010 1:35:46 AM
금년에 랜딩한 이민자입니다.
내년 개인 소득신고시에 부부가 따로 신고하는지요
만약에 남편이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한국서류를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부인은 한국에서 남편이 송금한 내용을 소득원이라고 신고하는지요

뉴저지 fort lee 북쪽으로 세무상담해주실분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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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0/2010 8:42:11 AM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박명옥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민을 하셨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금년도 미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금액에 따라 소득보고를
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남편의 미국거주여부에 따라 부인이 혼자 또는 함께 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 신고할 경우 외국(한국)의 소득도 보고의 의무가 있으나
외국소득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있으니 이중과세의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의 신고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단순히 송금한 내용을 소득원으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592-727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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