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한국에서 1만불 이상 송금하면 운행에서 국세청에 보고가 될 것이고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5만불 이상이면 송금에 관련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할 것이니, 한국의 친족들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세금보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친족에게서 돈을 빌려 들어오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10만불 이상의 증여(gift)를 받은 것도 아니며 자신의 숨겨 놓은 해외구좌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