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F1)이나 소액 투자자(E2) 등 비이민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중이거나 이민법원에서 추방유예 명령을 받은 이민자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보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7일 비이민비자 체류자도 세금보고를 할 경우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세금혜택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가입 자격을 가진 이민자는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소지자 외에 난민이나 범죄피해자 자격으로 노동허가증을 받았거나 이민법원을 통해 추방조치 유예(DED)를 받은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위의 중앙일보에 게재됐던 기사 내용처럼 합법체류자로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오바마케어에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법체류자이긴 하지만 유학생처럼 수입이 없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의무도 없지만 가입할 경우 정부보조금 혜택도 없습니다.
H1 이나 E2 의 경우 합법체류자로서 세금보고도 하는 Status 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신청할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한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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