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우선 그러한 실수(파일링 피 관련)는 스스로의 명예 및 양질의 서비스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패럴리걸이 일을 하던, 변호사가 하던, 최종적으로 책임 변호사는 모든일에 더더욱 신경써야 함은 맞습니다...
다만, 과도한 비용경쟁에서 많은 케이스를 무리하게 운용하는 로펌에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지나치게 비용이 낮은 경우, 자신의 케이스가 로펌에 리테인 된 수많은 케이스 중 하나라고 보시면, 서비스 할당시간을 미리 예측하실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케이스를 맡기시기 전에 판단하실 수 있을겁니다.
위 케이스의 담당 변호사는 아마 차후로 케이스 수를 조금 조절하셔서 좀 더 꼼꼼히 찾아볼 수 있도록 대비하시겠지요.
스스로 자정해야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담당했던 분이 변호사가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하시고, 맞다면 담당 변호사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요. 현실적으로 이민국과 관련된 결과에 대한 부분은 현 변호사와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담당자가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브로커라면, 그러한 보상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주 bar overseers 등의 기관에 문의하시면 조정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