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R비자로 향후 1년간 취업한 후, 다시 F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려고 합니다.
1. 2009년 10월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석사과정으로 체류중입니다. 참고로 저의 F1비자 만기는 2012년 2월입니다. 2010년 5월 석사 과정을 마치고(A학교 I-20 만료), 박사 과정 입학허가가 난 상태에서 (B학교 I-20 발급. 그러나 바로 휴학할 예정), 2010년 5월 한국에 3개월 예정으로 귀국했다가 그 해 8월 미국으로 R비자를 가지고 돌아와서 2011년 8월까지 교회에서 일 하려고 합니다. (고용주가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질문 일) 이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 체류중에 R비자를 받는 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물론 지금부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국에 3개월 머물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입국허가가 이상없이 되는지요? 만에 하나라도, R1이 거절되는 경우,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년계약으로 R비자로 일을 하다가, 2011년 9월부터 F1비자로 박사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 이) 이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에서 R비자로 일을 하다가, F1비자 (이미 입학허가가 난 B학교로)로 미국 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한국에 들어 갔다 와야 하나요? R비자였기 때문에, 1년간 한국에 있어야 하나요? R비자로 B학교에서 바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