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또는 연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기하면 차후 외국 또는 한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출국 후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경우에 미국내에서 일을 시작하신 후 차후에 출국하여 재입국하실 때 미대사관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당연히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출국 후 미대사관을 통해서 E2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3년 만기 후 미국내에서 3년간 취업비자 신분을 연장한 경우에도 출국 후 미대사관을 통해서 연장된 취업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 후 소액을 투자하여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더라도 미대사관을 통해서 E2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국 하시기 전에 담당변호사님과 당연히 상의를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E2비자가 유효한 이상 지금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신다 하더라도 향후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