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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IB 2순위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공감0
조회1,297 작성일10/19/2009 8:34:10 AM
내년(2010) 5월에 약대를 졸업예정인데 CVS 약국에서 취업 OFFER 를 받았습니다.
근데, 졸업후 2개월(7월까지)안에 약사자격증을 따고 3개월(10월까지) 일을 한후에 스폰서를 해 준다구 하는데

취업비자를 내년(2010) 4월에 미리 접수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다음해(2011)4월에 접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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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9:41:29 PM
H-1B에는 2순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담당자로부터 OPT 및 H-1B취업에 관한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09 8:47:09 AM
학사수여일 전에는 H1B beneficiary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2010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한 2011 회계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H1B quota가 늦게까지 차지 않는다면, 님께서 학사를 받은 후에 CVS가 H1B petition을 내면 되겠네요. 경제상황에 큰 긍정적 변화가 없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도 H1B quota가 일찍 찰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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