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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B 승인후 즉시 근무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679 작성일10/18/2009 11:12:27 AM
아래(1107번) H!B 신청이 가능한지를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월중에 H!B를 신청해서 2--3개월후 승인이 되면 즉시 근무를 할수 있는지요?
제가 12월에 졸업을 하게되는데 H!B 승인후 바로 근무할수 있으면 OPT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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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8/2009 5:20:39 PM
학위를 수여받기 전에는 H1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2월에 졸업이라면 아마 학위수여도 그 즈음일텐데..그렇다면 그 전인 10월 중에 H1B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받는 학위말고 그 전에 이미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 학위로 H1B를 신청한다면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일은 매 회계년도의 시작일인 10월 1일 이후의 어느 날이든 신청하는 분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H-1B petition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근무조건검증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에서도 신청인/청원인이 근무 시작일을 정하게 되어 있고, 청원서 (I-129) 자체에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현재는 10월 1일을 이미 지난 시점이므로 되도록 빠른 날짜로 정하시면 승인이 나는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약 6-7 주 만에 승인 여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이 소요기간을 염두에 두고 일 시작하는 날을 정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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