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 비자를 가지고 조금만 사업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럴경우에 문제는 안되는지요.
취업비자 소유자인 제가 회사를 다시면서 부업으로 조그만 사업을 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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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18/2009 10:56:08 AM
H-1B 비자를 갖고 복수의 고용주를 위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고용주가 H-1B Petition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도 H-1B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0%이상의 지분이 있게되면 고용주-직원의 관계를 부인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존에 진행한 H-1B의 조건상 변경이 있게되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10/18/2009 1:08:56 AM
H1B 신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민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H1B는 특정 고용주에게서 일을 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그 고용주가 이민국에 내서 승인받은 청원으로 생겨난 신분입니다.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이지요. 법기술적으로는, passive investment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 자체에 복잡한 issue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초간단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본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해서는 안되"고 또한 급여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이 issue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고 이 issue를 성공적으로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칫 이민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경험많고 유능한 이민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다른 options까지 두루두루 검토해 보시고 원하는 바에 가장 부합하는 이민법상 전략이 무엇인지 정하십시오. 상담료는 비교적 적은 금액일 겁니다. 본인 혼자 혹은 주변의 말들만 들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길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길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