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자녀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