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10:44:5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이상이 되셔야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오바마행정명령의 경우, 추방유예를 시민권자 부모에게 확대하는 것이지 영주권까지 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