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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공감0
조회1,278 작성일2/10/2016 11:55:43 AM
석사 이상 유학생인데 취업이민 가능한가요?
미국엔 2004년에 들어와서 유학비자 1년, 2년, 5년 받았구요 OPT 두번 신청했었어요. 세금보고는 2009년부터 했고 스폰서/고용해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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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10/2016 8:30:07 PM
전공하신 석사학위관련해 2순위로 취업이민가능하고 스폰서교회는 노동부에서 정하는 적정임금지불능력을 노동부에 PERM 접수시부터 영주권 승인될때까지 보여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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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10:58:5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석사전공과 교회에서 일할 직종이 연관이 있으시다면, 2순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해당 교회에서 본인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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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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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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