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비숙련직을 연결해준 에이전트(고용회사와 연결된)가 꼭 이회사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비숙련으로 해당 고용회사에서 근무해야하는 기간이 있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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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11/23/2015 10:39:47 PM
영주권을 취득후 스폰서회사에서 얼마동안 반드시 일을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시민권신청 대비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스폰서회사에서 일한기록(W-2)을 간직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6개월안에라도 일찍 그만두게된 이유가 질문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쩔수없었던 스폰서 회사의상황이었다면 그사유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해당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6개월~1년정도 일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다면,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예를 들자면 회사의 해고, 재정적상태, 개인 사유 등이 있다면, 6개월~1년 정도 일을 하지 않으셔도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