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15 10:53:25 AM 안녕하세요I-485 가 접수가 되셨어도,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자 학비혜택을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