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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j**gc**** 공감0
조회1,052 작성일11/19/2015 10:25:52 AM
딸이 시민권자입니다.
사위는 유학생이었지만 한국에서 취직이되어
적어도 3년 이상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전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와 결혼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위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따뜻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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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5 2:26:55 PM
안녕하세요

사위되시는 분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분의 경우, 대사관에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report_of_birth.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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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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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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