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시며, 위의 과정 (6~8개월) 보다 대략 2달 정도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로는 시민권자 자녀분의 서류, 피초청인인 본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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