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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후 F1학생의 학원은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x**risx**** 공감0
조회4,290 작성일11/19/2015 5:38:00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이번에 3순위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서 현재 펌과 140이 승인나고 485 지문을 찍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한,두달이면 워크퍼밋이 나오고 그 후에 인터뷰를 한다는데 저희 와이프는 F1 신분이어서 아직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8개월된 아기도 있고 일도 하면서 일끝나면 학원도 가야되서 이래저래 힘들어하는것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학원은 영주권이 나오면 안가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카드가 나와야만 안갈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워크퍼밋이나 인터뷰에서 승인이 나는것까지 확인이 되어야 안가도 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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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1/19/2015 6:59:25 AM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이셨고 영주권를 받으시는데 결격사항이 없다면 학교를 그만 두시고 영주권자 대기자로 기다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주권를 받을실때까지는 아니면 적어도 I-485 신청후 180일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유지 하시는것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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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19/2015 9:00:12 AM
위 변호사님께서 잘 밝혀 주신대로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영주권 심사 인터뷰 때 예견치 않은 문제점이 밝혀져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학생 신분이 없으면 더 이상 합법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만약 영주권 인터뷰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 될 것이 100% 확실하다면 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영주권 인터뷰 때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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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5 1:33:08 PM
안녕하세요

I-485 가 접수되신 시점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거절상황에 대비하셔서, 신분 유지를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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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15 10:01:00 AM
모두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알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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