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508 은 조약에 의한 신분을 소지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또는 면책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그게 E-2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확대해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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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