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는 상대로 부터 어떤 위협을 당했거나 그럴 위험한 요소가 있었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판사가 보고 판단합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개인 사생활을 법적으로 통제하는것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간녀가 본인 아이를 만나는게 싫으시면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여건을 만들이 보시는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과 별거중에 남편이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꾸준히 상간녀와 제 딸아이를 만나게 해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G.L.c209A와 같은 서류를 통해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G.L.c 209A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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