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조인들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데이비드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LAPD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체류신분을 물어볼수 없게 돼 있다"며 "혹시 불법체류자로서 폭행 등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체류신분에 구애받지 말고 신고하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빈센트 김 변호사는 "형사법과 체류신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항상 범죄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었어도 체류신분등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usa&cont=usa31&typ=&aid=20080115202107300331
흠...
형사법이랑 노동법은 다른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요..그냥 도움될까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