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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불체자는 LNI에 호소 못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공감0
조회1,286 작성일6/18/2008 9:41:02 AM
부당해고나 임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LNI에 의로 할 수 없나요?
어떤 인간 말로는 불체자가 노동청에 의뢰를 할 경우 밀린 임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대신에 출국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쉽게 말하면 추방 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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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8/2008 11:28:47 AM

하지만 법조인들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데이비드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LAPD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체류신분을 물어볼수 없게 돼 있다"며 "혹시 불법체류자로서 폭행 등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체류신분에 구애받지 말고 신고하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빈센트 김 변호사는 "형사법과 체류신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항상 범죄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었어도 체류신분등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usa&cont=usa31&typ=&aid=20080115202107300331

흠...
형사법이랑 노동법은 다른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요..그냥 도움될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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