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게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은 40시간이고,, 그 이상은 오버타임인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가 주당 일 할 수 있는 시간인지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가 인지 궁금합니다.. 토요일날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 페이를 두배로 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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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28/2008 3:01:04 PM
일주일(workweek)에 일한 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입니다. 일주일에 일한 시간이 40시간이 안 되어도 하루(workday)에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이고 12시간을 넘으면 더블타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더 일하면 토요일에 일한 첫 8시간은 오버타임이어서 regular pay의 1.5배를 주셔야하고 그 토요일에 8시간을 넘어서 일한 시간은 더블타임이어서 regular pay의 2배를 주셔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workweek은 직장마다 달리 정해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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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님 답변
답변일4/30/2008 4:12:08 PM
"40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더 일하면 토요일에 일한 첫 8시간은 오버타임이어서 regular pay의 1.5배를 주셔야하고 그 토요일에 8시간을 넘어서 일한 시간은 더블타임이어서 regular pay의 2배를" 이라고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