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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한국에서 사기치고 미국으로

지역Oklahoma 아이디j**usdidak**** 공감0
조회4,112 작성일5/9/2015 7:14:32 PM
한국에서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미했는데
미국에서 다시 만나 차용증을 다시 써서 10년 안에 다 갚겠다고 했는데
8년이 흘렀고 앞으로 2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8년동안 5000불 정도 갚았고 나머지(250만불)는 아직 못갚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법으로 고소하고
미국의 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돈을 다 받아야 하는데
미국 법으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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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0/2015 10:09:4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한국 법도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사기로 고발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미국내에서도 해당 차용증을 바탕으로 채무관계 문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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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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