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보고에 대하여 알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나이가 23세 24세 입니다 아들은 2년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엠켓시험준비를 하고 있고 며느리는 적년 오월에 대학을 졸없했읍니다 아들이 파타임을 일해서 버는 돈이 $13000 정도 인데 학자금 갚고 용돈 하기에도 부족하네요 궁금한것은 제가 세금 보고시 아들 부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제 집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전문가님께 듣고 싶읍니다 늘 바쁘신데 빠르고 많은 정보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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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3/2014 10:41:04 AM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24세미만의 대학생도 아니고 $13,000의 소득이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