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 (Dependent)가 되기 위해서는 따님의 수입이 3천900달러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될수 없기때문에 부모가 따님의 학비를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오직 따님만이 학비공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따님이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신청하면, 내야할 세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1천달러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따님의 나이가 아직도 학부생이라고 하기엔 좀 많은데요, 대학원생이라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신청할수 없고,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 크레딧은 환급은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