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3/2014 11:13:37 AM 택스 아디디가 이미 있다고 하시니, 소득세법상 거주자(Resident)일 것이라는 예상하에 연방은 Form 1040, 캘리포니아 거주자 이신경우 주정부 양식은 Form 540을 작성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