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신분의 상황에서 1099를 받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1099없이도 세금보고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증명을 할만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급여을 받으실때 전액 cash로 받으셨나요? 만에 하나, 세무당국이 소득증명을 요구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곤란해 질수도 있습니다.
Schedule C를 작성하셔서 그 소득을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보고 하시거나, 아니면 Other Income으로 보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실 생각이시고, 매년 그 소득을 신고하실 생각이시라면, Other Income으로 보고 하실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