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19세)이 버지니아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약간의 소득(년 13,000불 정도) 있습니다. 이경우 저와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오바마케어를 신청하면서 아들은 빼고 부부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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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2/2/2014 2:28:11 PM
1. 아드님은 본인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할수도 있고 또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도 있으나 소득이 13000불되므로 Dependent로 세금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2. 어느쪽이 유리한가는 부모님의 소득이 어느정도 알아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경우 10000불정도 공제하고 3000불에대한 세금 납부가 예상됩니다. 물론 연방정부 건만 말씀드리고 있는것이며 현재 아들이 버지니아에 거주하고있는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있는지 학생인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