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벉째 사업체를 법인이든 LLC든 독립개체로 설립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영업 형태 (Sole Proprietorship)로 무리없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동시에 법인이나 LLC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로 세무-회계비용, 각종 주정부 fee나 minimum tax등등 사업운영비가 증가 합니다.
다만,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을 넘고, 사업확장등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너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LLC나 법인으로의 conversion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이런 일반적인 답변밖에 드릴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