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10:27:32 AM 경험적으로 보면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고도 불이익없이 다들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너무 적어도 받는 금액이 점점 적어집니다. 일을 별로 안하여 근로소득이 적으므로 475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