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10:47:19 AM 일반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설령 무슨 조사를 나온다고 한들 빌려준 돈 받은 것으로 말하면 그 뿐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것은 세금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가다가 두번 번개맞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하지만 무슨 조사가 나온다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