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에 콘도를 구입하여 rent를 주어 tax보고 해왔읍니다 올해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택이 없고 이것 하나뿐일 때 $90,000 정도 남았다면 싱글일 경우 얼마 정도 Tax를 내어야 할까요? 혹 혹 tax를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지난번에 주신 답은 잘 받아보았읍니다 저의 사정은 현재 그집에서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세를 주었고 2년을 그 집에서 거주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판후에는 다시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곳 시세를 알아보니 처음 가격보다 그정도 ($90,000) 올라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싱글이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인컴이 적어 금전적으로 캐쉬가 필요한 처지입니다.
만약 세금을 연기한다면 세금 연기 신청은 몇년이나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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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30/2014 10:41:03 AM
단순하게 계산해서 long term의 경우이므로 아마도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렌트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많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나, 팔 때 주택의 원가를 낮추어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 납니다. 감가상각한 부분은 세율도 25%정도로 좀 높습니다.
세금의 납부의 연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동안에 이자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분할납부가 받아들여지면 차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몇년에 나누어 갚을지는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고 상의해 보세요. 이자와 페널티가 그리 작은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