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았다던가 혹은 임대소득과 같은 Income이라면 당연히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에서 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한국정부에 이미 세금을 내셨다면, 미국정부 세금보고시(Form 1040)에는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을 foreign tax creidt으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이 돈이 한국국적을 가진분(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받은 gift라면 $10만불이 넘으므로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작성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Form은 Individual Income Tax Return과 같이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장인장모님이 보내주시는 학비는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국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 포함시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학비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한국 세법에서 학비로 보낼 수 있는 금액만 넘지 않는다면 미국 세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Official tuition과 식구들 living cost를 cover하는 정도의 금액을 받으시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