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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학비를 보내주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공감0
조회5,008 작성일9/14/2010 12:26:46 PM
안녕하세요.

미국대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잇는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에서 장인장모가 학비를 보내주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얼마까지 학비로 보내줄수 잇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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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9/14/2010 12:35:07 PM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주는 돈의 성격에 따라 미국 세금보고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1.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았다던가 혹은 임대소득과 같은 Income이라면 당연히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에서 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한국정부에 이미 세금을 내셨다면, 미국정부 세금보고시(Form 1040)에는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을 foreign tax creidt으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이 돈이 한국국적을 가진분(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받은 gift라면 $10만불이 넘으므로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작성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Form은 Individual Income Tax Return과 같이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장인장모님이 보내주시는 학비는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국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 포함시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학비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한국 세법에서 학비로 보낼 수 있는 금액만 넘지 않는다면 미국 세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Official tuition과 식구들 living cost를 cover하는 정도의 금액을 받으시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4/2010 12:44:21 PM
허진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은행을 통해 학비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만불까지만 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
학비라는 명목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잇는지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9/14/2010 1:26:05 PM
유학생이라면 I-20를 복사해서 은행에 가면 유학생 송금에 적용받아서 제한(?)없이 송금을 받으실수 있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세금 없이 즉 신고없이 보내시고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시라면 유학생 게정을 사용 못하고
일반인 송금과 별반 차이없이 그대로 말씀데로 일년에 만불 송금을 받을수 있게 될겁니다.
물론 여러사람의 명의로 분산해서 보내는 편법이 있기는 있겠지만
자세한것은 이곳이 아닌 한국의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것은 일반송금과 gift로 처리되지 학자금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이 별반 혜택을 보실수 없으실겁니다.
물론 받으신분은 gift로 받고 나중에 1098로 본인 세금보고시에 세금공제는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답변일 9/14/2010 3:34:52 PM
StakeHolder (jona8008)님 말씀 정확합니(송금액과 송금에 관한한).세금공제에 대해선 허 진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일 9/14/2010 3:52:12 PM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지신 본인이 학비라는 명목으로 얼마까지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미국 세법에 근거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신 처가댁 어른들이 얼마까지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지는 한국 국세청이나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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