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저는 금년 6월 3일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에 약 $65,000.00정도의 개인 예금 구좌를 오픈하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이 경우도 금년 6월 30일까지 해외계좌 보고사항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물론 모르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2010 개인 택스보고시 보고를 하면 되지 않나요?
(2) 이 구좌를 해지하고 돈을 다시 이곳 미국으로 가지고 올 경우 어떤 보고를 IRS에다 해야하나요? 만일 환율차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 어떤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한국에서 이 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칭수를 한다는 것을 듣긴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9/5/2010 12:26:10 AM
(1) 2009년에는 한국은행계좌에 $10,000불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0년 6월 3일에 은행계좌를 open하여 $65,000불을 deposit하셨다면, 2009년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2010년의 해외금융 계좌를 2011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4월 15일까지 해야하는 individual tax return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별도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2)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돈의 성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에서 생긴 돈이라면 당연히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에서 생긴 돈이 아니라면 (예를들어, 개인적으로 빌린 돈) 세금신고에 포함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9/6/2010 9:33:24 AM
이자소득은 한국에서 원천징수하지만, 환차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은행예금에 대한 환차는 Sec 988 소득이라고 해서, Ordinary Income입니다. 세율 적용상 이자와 같지만, 세금의 속성은 이자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자에는 (-)이자가 없지만 Sec 988 소득에는 (-)소득이 인정됩니다. 즉, 환차손은 다른 Ordinary income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환차손은 실제 송금시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유형을 바꿀 때에도 발생합니다. 일반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면 환차손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 다 Sec 988 property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예금을 증권으로 변경하면 환차손익이 발생합니다. 증권은 Sec 988 property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투자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은 Sec 988 소득이 아닙니다. 증권 매도가격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