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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시민권자로서 한국 직장소득을 세금보고하는 경우의 오바마케어보험 등록 방법

지역Washington 아이디l**eram**** 공감0
조회4,441 작성일1/30/2014 10:06:55 PM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소득신고를 Foreign Earned Income서식을 포함하여 Form 1040으로 해 왔습니다. 첫페이지 마지막 줄 37번의 Adjusted Gross Income에는 외국소득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축소된 액수가 기록되는데 이번 오바마케어 보험을 등록하는 절차에서는 월소득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 소득이 15만불 정도였고 외국소득기본공제가 9만5천불 정도이어서 세금보고 첫페이지에서 AGI는 5만불 정도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월소득을 이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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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2:59:19 AM

오바마케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컴 기준은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입니다. 이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GI에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또는 Tax-exempt interest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이 더해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Foreign Earned Income 에 대해서 Exclusion 을 받으셨으면 $97,600 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 AGI 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세금 관련된 부분인 만큼 꼭 CPA 분이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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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14 6:26:05 PM
박선생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을 사용할 때 bona fide residence 로 신청하여 exclusion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직장을 갖고 있고 해외에 장기채류하며 Form 2555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하는데도 (참고로 bona fide residence로 보고했습니다) 여전히 오바마케어를 들어야 하는지도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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