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3:34:32 PM 틴트 제거하시고 아무 경찰서에 가셔서 확인 받으셔도 됩니다.그리고 벌금 통지서 오면 그것 가지고 관할 코트 캐시어에게 확인 받은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9:52:16 PM 옛날 경험으로는 운전석 옆유리 틴트한것을 먼저 연필깍는 칼로 없애고 일반 경찰서/ 파출소로가 틴트를 벗겼다는 확인서에 싸인을 요구했지만 안해주어서 학교 경찰에 갔더니 싸인해 주었습니다. 싸인 받은것을 법원에 가져가면 경찰에게서 싸인받을때 $10.00 냈냐고 법원 서기가 묻고 냈다고 하면 그냥 접수하고 끝나고/ 안냈다하면 $10.00 내라 하고 그것으로 끝났었습니다. 요즘은 달라졌는지 몰라도 편지로 확인서를 보내라 했다면 더욱 쉽게 끝날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