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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목사님!! 티켓발부에 관한 질문~

지역Kentucky 아이디j**gkku**** 공감0
조회1,082 작성일2/16/2011 10:53:57 AM
안녕하세요!
유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가 방학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저의 친구가 저의 차를 몰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티켓발부 내용은

1: 보험증 미제출

2: 번호판 스티커 기간 만료가 걸렸습니다..

보험증은 그 당시에는 차에 소지하지 않았지만 제가 집에 잘 보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판날에 이 보험증을 제시하면 정상참작이 되나요?!.

그리고 번호판 스티커의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저에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운전한 친구의 이름으로 티켓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판날에 친구가 출두 해야하는지?... 차 주인 제가 출두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다 동반 출두 해야 하는지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목사님께서 판단 하실때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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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6/2011 5:35:04 PM
1. 보험증 제출하면 벌금액의 상당액수를 면제해 줍니다.
2. 티켓 받은 사람이 출두해야 합니다.
3. 벌금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아마 스티카 새로 발급 받아서 경찰에게 가서 확인 받아서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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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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