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달간 직원채용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책을 받아야하고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도 증명해야 합니다. 쿼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빨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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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