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미국 재입국시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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