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가 있으면 별다른 차이 없이 정상적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소셜번호가 없다면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 하므로 W-7과 여권카피와 공증서류가 추가되어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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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