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실로 볼때, 한국자산운운 하는 것으로 봐서 비이민의 의도가 좀 약했다고 봅니다. 물론 E-2는 F-1 또는 B-2와는 달리 이민의 의도가 있더라도 가능합니다만 한국에 돌아갈 의도가 없다고 본것같습니다.
자산이 충분하다면 50만불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을 권유합니다. 정식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에 이민의도가 있음을 밝히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이 또다시 E-2를 재신청하시는것 보다 휠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