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분께서 미국에 다시 오기위한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필요한 F-1 요건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영사에 따라,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나,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정황, 한국으로 오게된 사유, 미국으로 다시 공부하러가는 이유(여자친구분의 나이와 한국에서의 경력과 재정능력 그리고 미국에서 다닐 학교/학원의 커리큘럼내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해당 학교/학원의 교과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