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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경원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r**swc844**** 공감0
조회3,042 작성일11/1/2009 1:26:38 PM
아까 답변하신것중에 미국에서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꾼것이 합법과 탈법의

중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여자친구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꾼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한국을 저번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비자를 받고 미국

에 들어오고 싶어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하면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얼마나 기

달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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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3:27:02 PM
제가 관광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것이 합법과 탈법의 중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면 관광을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어서는 안됩니다.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시 원래 입국시 사용했던 비자를 남용했다는 증거, 즉 preconceived intent,가 밝혀지면 변경신청은 물론 원래 갖고 있던 비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재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관광비자입국-학생신분변경의 수순을 밟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합법적인 것은 아니기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일정기간 경과후의 신분변경은 불법보다는 합법에 가깝기에 합법과 탈법 사이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자친구분께서 미국에 다시 오기위한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필요한 F-1 요건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영사에 따라,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나,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정황, 한국으로 오게된 사유, 미국으로 다시 공부하러가는 이유(여자친구분의 나이와 한국에서의 경력과 재정능력 그리고 미국에서 다닐 학교/학원의 커리큘럼내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해당 학교/학원의 교과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09 5:16:38 AM
이경원 변호사의 설명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만....

이분의 여자 친구는 미 국무부 비자 행정법을 어겼으므로 미국 비자 발급에 대하여 최소 2년에서 5년간 자동 거절 대상자 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정능력과 신분이어도 빠른 기간내 재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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