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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 쳬류기간 때문에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 공감0
조회1,275 작성일10/31/2009 6:48:03 PM
H1 비자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쳬류만료가 11월 중순까지 입니다
이럴경우 멕시코나 3국으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 들려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한국갈 여유는 안되고 ㅠ,ㅠ

아시는분 답변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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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31/2009 8:13:58 PM
H1B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6년입니다. 만일 현재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라면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terry님께서는 '체류만료'가 11월 중순이라고 하셨는데, 2009년 11월 현재 미국 내에서 머문 기간이 아직 6년이 되지 않으셨으면, 미국 밖으로 나가실 필요없이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H1B extension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답변일 11/1/2009 12:20:47 AM
저도 I-94 체류기간이 만료 되어 최근에 육로로 멕시코 갔다가 연장 받고 왔어요.
여기 이민국에서 할수 있지만 시간도 2-3달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육로로 멕시코 국경 통과해서 미국으로 입국 할때 I-94 연장한다고 말하면 바로 해줍니다.
만약을 위해서 님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고 수수료는 6불이면 됩니다.

답변일 11/1/2009 12:21:40 AM
daniel kim님,
멕시코 국경에서 I-94를 연장할 때 어느 기간만큼 연장을 해 주던가요? 국경에서 그 연장에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interview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님께서 연장 하기 전에 몇 년동안 H1으로 미국에 체류하셨고, 연장은 얼마의 기간을 받으셨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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