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미국대사관에서 얘기 해주던데, 저와 같은 사례가 입국거부 당한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니
알수가 없으며, 공항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얘기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이를 물어보곤
그럼 별 상관은 없을꺼라는 애매한 대답을 해줬는데요
아들인 제가 입국하는데에 아버지의 일로
입국거부가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입구거부를 당한다면 강제송환을 당하는 일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휴학을 하고 가게 될 경우에는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입구거부를 당한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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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30/2009 9:49:19 AM
아버님의 미변제 채무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이유도 없고, 이런 내용이 입국공항마다 틀릴 이유도 없습니다. 공항마다 틀릴 수 있다는 얘기는 입국심사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본인이나 부모의 채무관계로 인해 입국허가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입국시 미국에 장기체재할 것 같은 의심을 받으시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분명한 목적과 귀국계획을 잘 정리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