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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 비자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a**** 공감0
조회1,235 작성일10/26/2009 4:14:11 PM
제가 현재 H-1 비자로 거주하는데요 만기일이 이번 11월7일 까지입니다
그래서 한국다녀올 여유는 못되고 멕시코로 갈까하는데
멕시코에서 재입국하면 다시 비자연장이 가능한가요..?

혹시 제가 준비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
멕시코 넘어갔다가 잘못될까바 걱정스럽습니다..

그쪽에서 거쳐야할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겟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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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7:01:09 PM
H1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년까지입니다. 우선 질문올리신 분이 올해 11월 7일까지 총 얼마의 기간동안 H1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아직 6년이 되지 않았고 고용주가 H1 연장을 도와줄 의사가 있다면, 미국 밖으로 여행하실 필요없이 미국 내에서 직접 이민국에 H1 extension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09 5:19:45 PM
H-1 비자갱신은 그냥 미국에서 하면 끝납니다. 외국에 왜 갔다 와야 하지요? 만약 미국 밖으로 나갈 일이 있어 미국을 떠난다면 외국(한국) 대사관에 들려 비자 스템프를 다시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국 대사관에서 비자 스템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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