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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주소 변경" 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b**042**** 공감0
조회997 작성일10/26/2009 8:18:35 AM
2006년 방문비자로 들어왔다가 소액투자이민(50반물 미만 E-2) 으로 변경하였고, 재 갱신 기간이 2008년 10월말이었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갱신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형제 초청 해놓은지 3년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신분이 불법이라 형제 초청도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리니,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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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9:08:12 AM
형제초청의 경우, 미국에서 수속을 하신다면, 초청장(I-130)신청 및 영주권신청(I-485)의 절차를 경유합니다. 영주권신청(I-485)는 I-130신청을 기준으로 정해진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I-130만 신청하신 상태로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신청(I-485) 시점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아닌 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2신분에 따른 미국내 합법적 거주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형제초청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더 기다려야 하셔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미국을 출국하여 이미 벌어진 상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6개월이상 1년미만의 불법체류시 3년간 입국금지, 1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간 입국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2 유효기간이 2008년 10월말이라 하셨는데, 2009년 10월말이전에 미국을 출국하시면 10년이 아닌 3년간 입국금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십니다만, 미래를 기약하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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