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신청(I-485) 시점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아닌 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2신분에 따른 미국내 합법적 거주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형제초청시 우선일자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더 기다려야 하셔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미국을 출국하여 이미 벌어진 상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6개월이상 1년미만의 불법체류시 3년간 입국금지, 1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간 입국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2 유효기간이 2008년 10월말이라 하셨는데, 2009년 10월말이전에 미국을 출국하시면 10년이 아닌 3년간 입국금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십니다만, 미래를 기약하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